출산휴가급여1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출산·육아 지원금 정리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사정이나 분위기 때문에 결국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거 같습니다. 저 또한 같은 문제로 퇴사를 했고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특히 출산을 곧 앞둔 상태에서 생계 문제까지 겹치면 생각만해도 막막하죠...하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플랜 B 제도가 있습니다!1.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한 출산휴가 급여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입니다.지원 대상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(프리랜서, 1인 사업자,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)지원 금액총 150만 원 (월 50만 원 × 3개월)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※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. 2026. 1. 27. 이전 1 다음